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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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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제 2 차 본 회 의

작성자
장덕상
작성일
2017/12/26/
조회수
72

160회 김제시의회(정례회) 2 차 본 회 의

 

일 시 : 2012727(), 장 소 : 본회의장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금산면, 봉남면, 황산면, 신풍동 출신 행정지원위원회 장덕상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생활의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며 김제발전의 중심에서 꿋꿋하게 김제를 지켜주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10만 김제시민여러분!

임영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김제 100년 그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건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104년 만에 닥친 최악의 한해상황에서 긴급급수와 소류지 정비 등을 통해 농작물 피해 최소화와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김제시청 직원을 비롯한 읍면동 사업소 등 산하 공무원 여러분과 한국농촌공사, 김제소방서 그리고 농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마가 끝난 22일부터 도내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고 연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돌면서 폭염에 취약한 장년층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3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온열질환자 신고 사례 건수는 총 57건으로 이 중 60대 이상 환자가 38.9%(14)로 연령대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4)이나 부정맥(2)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폭염피해 예방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실외 작업장(13)이나 논, (9)과 같은 폭염을 피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에서 대부분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 장소에서 일하는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담당부서에서는 폭염예방 건강실천가이드’, ‘어르신들 무더울 땐 이렇게 하세요!’ 등 교육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 폭염고위험군(독거 및 시설보호노인)에 대한 폭염피해 예방 교육홍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실질적인 온열질환자 관리체계인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느낀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과 개선이 필요한 시정 전반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계획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해서 경제의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 및 결산심사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김제시는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이 5,3636,433만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6236,791만원이며 차인잔액이 7399,642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살펴보면 총 7399,642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2294,451만원, 사고이월액이 2834,884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89,64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88662만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726,773만 원, 세출결산액은 1834,885만원, 차인잔액이 891,888만원이며 차인잔액은 사고이월 88,9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615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789,36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도 현재액이 7522,156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이 82,775만원, 소멸액은 48,624만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 채권액은 786,366만원입니다.

또 채무결산액은 전년도말 채무현재액이 306,000만원, 당해연도 발생액이 158억 원이며 소멸액은 36,000만원, 현재 김제시의 채무잔액은 185억원입니다.

그 외에도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액은 235,543만원이고, 당해연도 발생액은 1613,789만원, 소멸액은 1626,683만원, 현재잔액은 222,649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세출액 결산은 시정운영에 소요되는 세입금과 지출결과에 대하여 전년과 대비하여 변화되고 있는 추세와 우리시의 살림이가 어떤 방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예산이 타당성 있게 집행되었는지 짚어봄으로써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방향을 모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예산편성은 의회의 승인이 사전에 이루어지는 반면 결산은 기 집행된 예산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과정을 통하여 예산이 편성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다음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결산의 목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자료와 최근 3년간 결산검사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결산검사지적사항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예산배정 계획수립 및 자금배정계획 수립 소홀, 집행잔액(불용액) 과다발생,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의 최소화, 이월사업비 과다계상에 따른 집행잔액의 과다발생, 과태료 범칙금 수입 징수의 부진, 자금배정에 대한 자금지출 지연으로 인한 자금 사멸 등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 자체수입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해당연도 특수요인 등을 종합분석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는 2011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산결과 목표액 9308,507만원과 부과액 1,0612,706만원의 차액이 1304,199만원이 발생하여 세입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과다 순세계잉여금을 발생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서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함으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2개부서 52개 사업 52,609만원의 예산을 전혀 사용치도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고, 이외에도 일반회계 예산 중에서 2011년 명시이월사업비 중 8개부서 11개 사업 15억원은 사업추진시기조차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을 확정하고 사업추진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예산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는가하면 10개 부서에서는 2010년도 사고이월금액 1009,112만원 중 965,971만 원을 원인행위 하여 912,595만원을 집행하고 96,516만원을 불용처리 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운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예산이월액이 5399,274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10.1%에 해당되며 전년에 비해서도 36.9%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지원과의 경우에는 전체예산의 53%177,815만원을 이월함으로서 경제 활성화 일원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국도비 사업추진 지연 등으로 회계년도 준수 의식이 실종되어 반 토막 예산집행으로 지방행정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거나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주된 원인은 사업집행에 대한 예측판단의 불확실성 및 각 부서의 사업추진 의지부족과 체계적인 예산운용 편성 등을 점검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추진의 필요성과 시의성, 예산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여 당해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가급적 1회추경시 과감히 삭감하여 원활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차후 재발방지를 위해 불용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대상부서에 대해 패널티 적용, 인사조치 등 강력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재발방지를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은 세입예산을 초과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등이 초과된 경우와 세출예산의 집행액 중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주요 재원이 되고 있지만 과다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2010년 순세계잉여금이 1379,654만원으로 3.1%, 2012년 순세계잉여금이 188662만원, 3.7%로 전년대비 0.6%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높다는 것은 체계적이지 못한 계획수립과 예산집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징수부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과년도 징수결정액 449,100만원과 2011년도 징수결정액 93,400만원 포함 총 542,500만원이고, 총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74,523만 원으로 전체 수납율은 13.7%에 그쳐 이월액이 407,518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 미수납액 664,237만원의 61%에 달하는데도 미흡한 행정조치로 징수가 매우 부진한 실정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자동차관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동법 제56조 자동차관련 과태료의 납부증명서 제출 등의 법이 신설되었음에도 과년도 수납율이 8.2%에 그치고 있음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납세의식고취대책을 강구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강화 및 징수독려 등 징수대책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특단의 징수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승인액의 과다계상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나 이를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에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국한하는 등 엄격히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시의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68,110만원으로서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서비스 보조사업 외 34건에 대하여 333,1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86,159만원을 지출하고 5,18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1,76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용역비등 청구소송 판결에 배상금, 재해피해 체육시설 정비사업 요촌동 게이트볼장, 김제쇼핑센터 임대보증금관련 청구소송, 태풍 및 집중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복구비 등 17,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12, 민방공경보기 고장에 따른 긴급복구비, 신포재해위험지구 채권추심민사소송 패소 배상금지급은 예측이 곤란한 예산외의 지출로 세출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예산의 사용내역을 잘 명시하고 집행하였으나 집중호우로 인한 침관수지역 긴급공동방제추진 및 구제역 및 AI 긴급방역 등에 집행잔액이 41,760만 원이 발생하여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 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하고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에도 당초 예상액보다 적게 지출되어 예비비 사용 승인액이 과다 계상되는 등 예비비를 필요이상으로 방만하게 책정하여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발생시켰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김제시 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긴급을 요하거나 계상된 예산이 부족할 시 예비비를 요구 집행하고 사업비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하여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에도 김제시는 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적사항이 해마다 거듭해서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담당부서나 담당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결산검사나 결산심사와 관련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책임자 문책, 추징, 인사조치 등 재발방지 및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년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종료되면 1년 동안의 세입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무엇보다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하고 의도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으로 지출된 사업의 효과성, 효율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러한 결산의 중요도에 비추어 채무액의 증가, 예산의 전용, 집행의 적정성 여부, 불용액 과다발생의 원인분석,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 등 금번 결산 과정에서 지적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나가는 특단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제160회김제시의회(정례회)제2차본회의(장덕상).hwp (2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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